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9 11:05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임현택 페이스북)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임현택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과 전공의 법률지원단(아미쿠스 메디쿠스)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1만3000명 전공의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사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날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나온 면허정치 처분 첫 사례로, 이들은 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