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19 16:10

재판부 "26일 이재명 불출석시 그때부터 강제소환 반드시 검토"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서울 마포 현장 기자회견 및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서울 마포 현장 기자회견 및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유세를 이유로 "이번 총선까지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재판부는 "강제소환까지 검토하겠다"며 "재판에 꼭 나오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9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진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총선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대표"라며 "정당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것(총선)까지 고려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진행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선거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소환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일정을 조절해 출석해 달라"고 경고했다.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까지 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 대표 측이 변론을 분리해 줄 수는 없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분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강제 소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에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출마했다가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26일이다.

이 대표는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후에서야 '지각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각 재판부에 총선을 이유로 공판을 총선일(다음달 10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결국 다음 기일은 다음달 22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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