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3.19 18:00

"싱가포르 DBS 융복합 서비스, 금융당국 규제 완화로 가능"

이정환 한양대 교수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4 뉴스웍스 금융혁신포럼에서 '금융개혁 발목잡는 K-규제, 경쟁 촉진으로 한계 풀자'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이정환 한양대 교수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4 뉴스웍스 금융혁신포럼에서 '금융개혁 발목잡는 K-규제, 경쟁 촉진으로 한계 풀자'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금융발전 촉진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4 뉴스웍스 금융혁신포럼에서 '금융개혁 발목잡는 K-규제, 경쟁 촉진으로 한계 풀자'란 주제 발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법령에는 금산분리 개념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금산분리 관련 규제의 유형은 각각 다르며 동일한 금산분리 규제 유형이어도 개별 법률마다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기준도 달라 소유규제 및 업무범위 제한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업무 다양성을 인정해야 다양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은행 수익은 대부분 이자수익으로 예대마진 의존도가 90% 이상일 정도로 높다.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선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발굴해야 하는데 금산분리 규제로 막혀 있는 셈이다.

금융권 역시 혁신적 사업을 전개하려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비금융 계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국내은행은 미래은행의 모습으로 ‘생활금융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생활은 비금융서비스이므로 이를 금융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이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환 교수는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에 15% 이내의 지분투자만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금융회사는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어려운 반면 빅테크나 핀테크는 비금융사 소유에 제한이 없다"며 "이 때문에 현재 금융과 산업자본 간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은행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DBS의 융복합 서비스도 규제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DBS는 제휴와 자체 사업을 결합해 주택, 여행, 자동차, 유틸리티 등 다양한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한국 역시 고령층은 자산운용 및 관리, 자산승계,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등 금융과 비금융을 넘나들며 매우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철저히 분리돼 고령자는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금융당국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산분리의 기원은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인데 은행이 산업자본을 일절 보유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며 "1999년 은행과 증권 등 비은행금융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GLB법이 도입되면서 은행도 벤처기업 주식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유연한 편이다. 부수업무 허용 여부는 감독권한을 가진 통화감독청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의 구분이 모호할 수가 있어 금융당국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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