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5 11:04

"인구절감 대비책 절실…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 기준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인구절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난임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고 생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전기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를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자녀들이 세명 이상 있는 가구에서 대학교육을 하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탄력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의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려면 육아기 부모에게 유연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며 "지난 1호 공약에서 발표했는데, 오늘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에게 부담이 적고 부모에게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약속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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