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7 10:14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동력 잃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야권 일각에서 이번 4·10 총선에서 200석 이상 야권이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야권의 획득 의석수에 따른 정국 변화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일각의 예측대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 주도의 법안 통과도 거의 불가능하고, 야권의 개헌과 탄핵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적잖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이 200석 이상을 획득할 경우 일단 헌법 개정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해야 한다" 등의 탄핵 시사 발언을 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박지원 민주당 후보 역시 "200석을 만들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물론 야권이 200석 이상을 획득한다 해도 즉각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대통령이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으로서도 확실한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극히 조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국회에서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종 쟁점 법안도 민주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태원 참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범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대통령 거부권이 아예 무력화되고 현 정부는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잖다.

이밖에도 그동안 야권이 추진해왔던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해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규명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지난해 여름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등을 파헤칠 것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예산은 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헌법에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야당이 정부의 동의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는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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