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27 13:36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증거인멸 예상시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 고발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 시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을 조치한다.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하며, 조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도 설치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금감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돼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은 규정 제정 예고기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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