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3.28 16:46

"재난지원금 난민 제외는 차별"…"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THAAD) (사진제공=국방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THAAD) (사진제공=국방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2017년 4월 주한미군이 성주의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 지 7년 만이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할 방어 태세인 사드배치가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또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인체 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라면서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들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위반했고,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 내지 참여할 수 없게 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내부 지침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외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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