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29 11:48
동양생명 사옥 전경. (사진제공=동양생명)
동양생명 사옥 전경. (사진제공=동양생명)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생명에 경영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이 작년에 대표이사 사택 지원비 등 지원금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게 이유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에 지난 22일, 작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대표이사 지원금 및 임원 경비집행 업무처리 미흡 ▲신규 사업 추진 시 업무절차 강화 필요 ▲계약체결 업무절차 강화 필요 등의 경영유의를 권고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조치 내용에 대해 사후관리와 업무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제재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비슷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동양생명은 적절한 근거 없이,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저우궈단 대표의 경비를 올린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동양생명이 객관적 근거 없이 대표의 사택지원 경비를 높였다는 게 골자다.

당시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저우궈단 대표의 경비, 사택 지원비 인상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출근거가 없다면 특정 개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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