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12 11:06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YTN영상캡쳐>

[뉴스웍스=최재필기자] 이재현 CJ 회장이 재계 총수로는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치권 인사는 이번 특사에서 배제됐다. 

이번 특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사 규모는 총 4876명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은 13일자로 시행된다.

총 4876명의 사면 대상자를 살펴보면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대부분이다. 

모범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4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초지 등도 시행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제재는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계 인사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해 14명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이 회장을 제외한 13명은 중소기업인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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