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9.10 16:24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임시 보호명령을 내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관련 4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국 뉴저지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Provisional stay order)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번 조치로 한진해운 선박은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 및 하역이 가능해졌다”며 "미국시각으로 10일 오전 8∼9시(한국시각 11일 0∼1시)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LA 인근 롱비치 항만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의 하역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 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압류금지 조치는 일본과 영국, 싱가포르(잠정)에서도 발효된 상태다. 독일과 스페인 등은 다음 주 초 압류 금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하역 정상화를 위해 집중 관리해야 하는 선박은 41척이다. 한진해운 보유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현재 20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국내 항만으로 36척이 복귀했다. 정부는 선적화물과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한 화물정보시스템을 이날 중으로 보완해 내일부터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하역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법원,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운송 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중기청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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