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09.20 14:12

국토부, '내진설계 강화' 건축법령 입법예고

<사진출처=KEB하나은행블로그 자료사진캡쳐>

[뉴스웍스=최인철기자]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강공사를 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령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고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지반특성 때문에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대수선이나 증·개축할 때 내진 보강 설비를 하면 건폐율, 용적률, 공지비율, 높이기준 등의 건축규정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후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지속 확대했지만 현행 규정상 의무대상 건축물의 33%, 전체 건축물의 6.8%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내진능력 산정기준을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진도'로 나타내도록 하는 기준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내진능력을 공개해야하는데 이를 진도로 나타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했다"고 말했다.

50층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건축물과 한 동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신설했다.

또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와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가령 건축법 위반으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간 업무정지, 1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시공 후 매립돼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대해선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지붕 1.8m)이하인 경우엔 다락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다락 출입(외부계단을 통한 출입) 제한 등의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시공·공법이 특수한 특수구조건축물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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