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1.10 20:23

파기환송심 다음달 15일 선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미완성의 CJ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0일 열린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다음달 15일 오후 1시에 이 회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회장이 감형의 기회를 얻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달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1년 2개월만에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휠체어에 의지해 나타났으며 환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링거를 꽂은 상태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게 제 탓"이라며 “건강을 잘 회복해 선대의 유지인 창업보국에 힘쓰고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며 파기환송 전과 동일형량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어 “배임죄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며 "회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기에 회사 법인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일반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실제로 CJ재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모든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제가 된 CJ재팬 빌딩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료 수익과 현재까지 채무 상환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룹 해외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은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지난 9월 10일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배임에 대한 법률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은 "의료진이 심각한 감염 우려 때문에 이 회장의 외부 외출을 삼가게 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수감된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사실상 수용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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