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2.04 11:39

[뉴스웍스=최인철기자] 민생안정 법안들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돼 ‘유리지갑’인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도 이뤄질 예정이다. 2006년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자동차를 2016년 6월 30일 기준 소유한 자가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도 2019년까지 3년 연장됐으며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도 7%에서 10%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부여되는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까지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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