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7.28 10:57
삼성카드 로고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삼성카드가 만 12세 미성년자까지 가족카드 발급 범위를 넓혔다. 

삼성카드는 부모가 만 12~18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삼성카드 회원인 부모가 삼성카드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부모는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자녀의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자녀는 교통·편의점·문구점·학원·서점 등의 업종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상품을 6종으로 지정해 고객이 원하는 혜택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상 상품은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 & BASIC', '삼성카드 &POINT'가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한편,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하면서 특례를 부여했다. 그간 신용카드는 19세 이상만 발급 가능했다.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 또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달 14일에는 신한카드가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인 '신한카드 My TeenS(신한 마이틴즈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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