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4.29 09:26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여전사가 렌탈업 등 부수 업무와 관련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은 할부, 리스 등 여전사의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여전사들은 그동안 자금조달 구조의 다양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오는 5월부터 여전사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부수 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된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30억원) 등을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 등을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조치로 법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이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