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2 18:29

대검 "앞으론 단일성·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검찰, '공소청' 격하 불가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선 검사들은 그래도 잘된 합의안이고 본인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부 이외의 검사들은 기존의 수사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업무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수뇌부는 수사권 일부가 제한을 받으니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검사들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대문에 업무 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체 사건의 0.7%가 6대 범죄다. 그 중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0.6% 정도 된다. 사건 총량을 따지면 0.1%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를 (검찰이) 못하게끔 된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은 100% 살아있다. 그 대상은 전체 범죄의 99.3%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 단계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싸웠다"며 "두 번째로 민주당이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없애려 했다. 가진 자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한 수사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은 배경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어마어마했고, 본인들도 출구 전략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국회의장님께서 중심을 잡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재안의 내용을 상세히 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 나온 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된 것은 검찰의 주요 권한이 상실된 것이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송치된 단순한 사건도 파헤쳐 보면 조직적인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라고 하면, 경찰이 송치한 대로만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분산되고, 검찰은 기소와 재판만 맡는 공소유지청(공소청)으로 위상이 격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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