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2 17:06

4월 중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8개 항에 달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것이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수용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치 국면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여야에 따르면 22일 박 의장이 낸 중재안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물밑협상을 통해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서 더 필요한 내용들은 향후 보완해 나가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중재안에 대해 그동안 당에서 추진했던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4월 국회서 처리 ▲한국형 FBI 설립 세가지 원칙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왔는데,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한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남용됐던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별건 수사의 법률적 금지'에 대해 그동안 법조계에선 "기준이 모호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연관된 범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한 범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 또는 허위감정통역죄 ▲수사 중인 범죄의 범행 수단으로서 이뤄진 죄가 아니면 새롭게 수사할 수 없다. 정부가 별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별건 수사'라는 개념은 1970~1980년대 시국사건에서 검찰이 ‘일단 구속부터 해놓고 조사해 보자’는 식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생겨났다. 외국에서는 없는 개념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에서 본건과 별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데다, 별건 수사 제한으로 여죄 수사에 제약이 생길지 모른다고 우려가 적잖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앞서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이 한 쪽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으며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이 협치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한뒤 당내 이견과 관련해 "우려하는 의사 표시는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재안이 보완된 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측에선 합의 내용을 성안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거나, 소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전체의결에서 의결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일정대로 되면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전문(全文)이다.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조치 요구 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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