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4 14:45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확정일자정보 연계사업 '전 금융권' 확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청년·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한도를 늘린다. 임차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는 1.5~2.4% 수준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는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도 시중 대비 1~3%포인트 가량 낮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 또는 건물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를 통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정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3년간)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된다.

공유형 주택은 주방·다용도실 등 생략(또는 공유) 통해 '넓은 공간임에도 저렴한 가격'을 갖춘 주택이다. 정부는 도심에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 가능한 청년특화 공공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 사각지대는 축소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정보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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