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16 14:32

뇌물‧횡령‧위증 혐의적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은 불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특검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기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판단한 뇌물 공여 금액은 미지급된 금액까지 총 430억이고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가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특검은 뇌물로 제공됐거나 계획됐던 금액 중 일부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뇌물죄 혐의 적용에 대해 특검은 여러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측 사이에 이익의 공유가 있었다는 것이 상당부분 입증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지난 주말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막판 고심을 거듭해 하루가 지난 16일 결정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가 늦어진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한 내부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현을 뇌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입건 범위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4년부터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정보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성 금전을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고, 특검은 이를 이 부회장 협의 확정에 결정적 단서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에 조사할 당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두 번째 태블릿PC에서 독일 지원금 사용내역, 코레스포츠 설립 등 삼성의 지원 내역이 다수 발견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게 이 부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 공여 의혹에 대해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의 관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의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다.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위증을 했다면 향후 관련 증거도 인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삼성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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