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17 17:59
광주광역시 기아차 제2공장 생산라인에서 기아 신형 스포티지 차량이 생산되고 있다. <사진출처=현대차그룹 공식 뉴스레터>

[뉴스웍스=박경보기자] 기아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심리가 24일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7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노조 측에 소송을 청구한 근로자들의 목록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명단을 바탕으로 사측에서 근로자별 임금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노조 측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4일 한 번 더 특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까지 원고 목록과 그에 맞는 임금액수 등 재판부가 요구한 사항이 정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쯤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재판부는 당초 5년을 끌어온 소송에 마침표를 찍고 17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지난 8일 변론을 재개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5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체협약 기준에 의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아차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만큼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감안해 최소 1조 원 안팎에서 최대 3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주목받는 나오는 판결이라 선고 결과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줄줄이 대기 중인 다른 대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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