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1.28 16:45
<사진=정준길 변호사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정준길 변호사가 최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애국국민운동대연합'에 고발 당한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시민 단체를 자처하는 모 단체가 류여해 최고위원이 영부인 김정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는 신문기사가 어제 나더니 오늘 실제로 예정된 시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정치인이자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는 이번 고발에 대해 몇가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첫번째로 "모단체가 어떤 단체이길래 고발장 제출예정 사실과 고발장 제출 사실이 모두 기사화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번째로 "보수를 자처하는 단체가 보수우파 정당이자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상대로 보수 품격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모단체의 대표께서 실제로 보수우파이신지, 그 단체가 보수우파단체가 맞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허위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어제 오늘 나온 기사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모르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발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여해 최고위원의 변호인으로서 지금까지 류 최고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결과 모욕죄로 고소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금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류여해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의 페이스북을 공유하며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류 최고위원이 사실이 아닌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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