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2.05 11:23
<사진=최명길 전 의원 SNS>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 외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홍보 활동을 부탁하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무효'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선거법상에는 후보자는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급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최 의원이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