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04 08:46
<사진=YTN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최 의원의 이번 구속수감은 이번 정부들어 현역의원의 첫 사례가 됐다.

4일 새벽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강부영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발부의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구속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 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앞서 "그동안 혐의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히 부인해 왔다.

'친박계 좌장' 최 의원이 이 날 구속수감됨에 따라 이른바 친박계는 더욱 그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날 재판부(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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