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4 13:02

31일까지 연말정산 특별지원서비스 제공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화면을 구성했다.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24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부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지원서비스를 준비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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