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8 17:46

새해업무보고, 해양진흥공사 7월설립 해운·조선 상생 도모

해양수산부가 18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어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어가소득 5000만원 달성 및 어촌 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신조(50척)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도모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영어정착금을 월 100만원 지원하고 창업·주택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청년 귀어를 독려한다. 수산모태펀드도 150억원으로 확대해 등소자본 벤처·창업을 활성화한다.

올 연말에는 창원에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해 마리나·크루즈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한다.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어린명태를 100만 마리 방류하는 등 명태자원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 투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을 축소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특히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하고 ICT,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를 경남 고성에 조성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기존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에서 전체 도서로 확대한다.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하고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해수부는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사업을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 나선다.

이에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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