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24 06:00

정부 실제 가격흐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호가'로 정책 펴는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의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호가'로 가늠하는 시세의 격차가 억대에 달해 소비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할 뿐더러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통계로 엉뚱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의 잠실 주공5단지는 지난해 11월 전용면적 81.75㎡는 17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같은 전용면적 단지가 19억5000만원 정도의 매매가격이 형성됐다. 2달 사이에 실거래가격과 시세차가 약 2억원에 달한 것이다.

강남구에서는 개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58.08㎡가 지난달 16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7억2000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홍실아파트 전용면적 94.26㎡도 지난달 15억4000만원에 팔렸지만, 현재 같은 단지의 시세는 16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9월 18억9500만원에 거래된 서초구 신반포 3차 전용면적 108.89㎡은 현재 21억~22억원의 시세가 형성돼 4개월 만에 나타난 실거래가와 시세차이는 최대 3억원에 달했다.

서초구 반포 경남아파트는 전용면적 98.3㎡는 지난해 7월 16억9800만원에 매매됐다고 신고됐지만 지금은 18억원이 넘게 호가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4억5000만원에 팔린 서초 한신4지구에 포함된 녹원한신아파트 전용 84.75㎡는 16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이 실거래가와 시세(호가)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을 계약일을 기준으로 60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의 거래 가격은 최대 2개월이 지난 뒤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실거래가 시스템에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는 일찍 올려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시세가격보다 높은 거래는 최대한 늦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라는 엄포를 놓은 가운데 60일이라는 신고 의무기간은 급변하는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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