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5 14:37

지배구조개선 상법 개정·집단소송제 등 개혁입법 추진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특권과 반칙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청소년·여성·아동의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법무부·국민권인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의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고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명예 보호관찰제 확대,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으로 국민참여형 소년 범죄 예방정책을 구현하고 불법촬영물 및 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폭력에 엄정 대응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정착 추진 등 청소년·여성·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한편 조속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내부적 통제방안 정착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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