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2.05 09:04

국방부가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야간사격 금지 등 갈등관리계획 총리실에 보고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주택가에 2015년 3월에 날아든 포탄. 훈련용이어서 폭발력은 없지만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진=포천소방서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지난 2015년 3월에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의 주택가에 훈련용 탄두가 날아들어 슬래브 지붕에 큰 구멍을 내고 튕겨나갔다.

텃밭에서 발견된 이 탄두는 4㎞ 밖에서 날아온 도비탄이었다. 폭발력이 없는 훈련용 탄두였지만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영평사격장 주변 주택가에는 그 전에도 수시로 훈련용 탄두가 날아들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영평사격장 인근에는 1600세대 38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 이 사격장에는 9개월 마다 새로운 부대가 순환 배치돼 지형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포사격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버나드 샴포 당시 미8군사령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훈련장병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야간사격훈련 금지, 피해발생 시 신속한 사과와 보상 등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국방부에 위험지역에 대한 협의매수를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에 날아드는 이 같은 미군 훈련용 탄두의 위협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5일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가평)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영평사격장(주한미군 로드리게스사격장) 갈등관리계획’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낙연 총리가 “총리실 과제의 하나로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포천 미군 포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주민 이주대책 등 정부차원의 방침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보고서에는 야간사격 최소화, 해외 순환부대의 사격 최소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 포사격훈련장인 영평사격장에서 수시로 오발탄과 도비탄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영평사격장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게 노력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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