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승철 기자
  • 입력 2018.02.06 13:14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송금을 요구한 보이스 피싱 조직책이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뉴스웍스=박승철 기자]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용)는 6일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성매매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억1200만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중국인 공범이 위쳇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상이 있으니 가족에게 퍼뜨리겠다. 그게 싫으면 합의하라”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1개월 사이에 36 회에 걸쳐 1억1200만원 상당을 입금하자 A씨가 이 돈을 인출해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즉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이체하여 인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경찰은 최초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대포통장에 대한 계좌 수사 및 연결계좌 추적으로 인출 장소의 CCTV 확인하고 현장 주변에 잠복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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