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2.06 15:26

선행학습 허위과장광고 교습비초과징수 교습시간위반 강사성범죄조회 시설안전기준 등

경기도교육청이 신학기에 대비해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6일부터 8일까지 신학기에 대비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여부,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또 유아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 교육을 하는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특히 소방서와 협력하여 화재사고 대피로 확보, 비상구 개폐, 피난 유도등 상태, 내부시설 무단 변경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올해 6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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