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23 05:42

형평 어긋나고 지방 중저가주택 수요 위축 논란도

서울시 서초구 반포 힐스테이트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항공뷰>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이라도 1채만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안(4안)이 제시돼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다.

이 안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지난해 8.2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고가의 '똘똘한 한채'로 갈아탄 사람들이 결국 현명한 선택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으로 주택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0.5~2%)은 같다. 하지만 재정특위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내놓으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 상승에서 제외하는 차등 과세안을 4가지 안 가운데 하나로 내놨다.

이는 실수요자인 1주택자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종부세 세율을 바꾸는 방안은 국회 통과가 힘든 만큼 특위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하면 야당 반대 명분이 약해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서초구 전용면적 112.98㎡(약 34평)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이 동시에 인상될 경우 지금보다 약 29%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나 1주택자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하면 세 부담 증가폭이 13%로 크게 준다. 

그러나 이른바 값이 비싸고 투자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계속 내놓으면서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자산 규모가 비슷한 중·저가 다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소지도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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