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7 10:08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근로취약계층 청년의 구직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20% 노인은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 일자리를 3000개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 지원키로 했다.

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 한도(3개월)에서 월 50만원 한도(6개월)로 확대한다.

한편,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당정은 빠른 시일 내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발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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