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16 16:48

국세청,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도 면제

<그래픽=뉴스웍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된다. 다만 부동산업, 유흥업 및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유예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가 추진된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내년도 세무조상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다.

이에 규모가 작은 소기업·소상공인 법인의 경우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다만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지난 2011년 최초 시행된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지속된다.

간편조사는 대폭 확대된다.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을 늘린다. 특히 신고성실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체납 등이 있더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과평가 시 간편조사 추징실적 제외로 실질적 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도 확대 공개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이 설치된다. 지원단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 성장, 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 강구한다.

한편, 국세청은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직적 3개월 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드는 등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 자영업자 자활 노력을 뒷받침한다. 이에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 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 검토해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정보 등을 관련부처에 적극 제공·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경제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