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16 14:56
(사진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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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제한하고 정보통신업(ICT) 주력 기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초과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업 주력그룹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내용이다.

ICT 주력그룹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에서 ICT기업 자산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중 기타 인쇄물 출판업과 방송업, 공영우편업과 같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은 제외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도입됐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기존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강화해 20%로 제한했다. 구조조정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거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또 인터넷은행의 영업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영업의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했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워졌거나, 보이스피싱 우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 대면 업무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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