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15 10:34

내달 23일부터 적용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 사용되는 경고그림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 사용되는 경고그림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다음달 23일부터 담뱃갑에 붙는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된다. 궐련형전자담배에도 암을 경고하는 그림이 부착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면 교체된다. 흡연경고그림과 문구를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새 경고그림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흡연·성기능장애·조기사망 등 10가지 흡연 폐해 주제 아래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진다. 10개 주제 가운데 하나였던 '피부노화'는 경고 효과가 낮아 '치아변색'으로 교체된다.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수위도 강해진다.

현재 액상형전자담배 경고그림에는 니코틴 중독 위험을 표현하는 뜻에서 흑백의 주사기 그림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컬러사진으로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일반 궐련 담배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 위험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을 경고그림으로 부착된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암세포 사진이 사용되며,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경고그림뿐만 아니라 문구 역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존의 경고 문구가 흡연이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는 사실 전달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경고 문구는 흡연으로 발병이나 사망위험이 몇 배인지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흡연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를 참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 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3개 제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타르는 오히려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0~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0.8∼4.5ng), 포름알데히드(1.5∼2.6μg), 벤젠(0.03∼0.1μg) 등 5가지 발암물질도 검출됐다. 5가지 성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13년에 걸쳐 무려 11차례 건강증진법 개정을 시도한 끝에 지난 2016년 12월 23일 흡연 경고그림 정책을 어렵게 도입했다.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이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이 되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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