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29 15:16

法 "성완종 인터뷰 진실성, 비서 진술 신빙성 모두 인정"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 8명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이들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메모도 남겼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총리는 수차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 27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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