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1.25 08:24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전체 심사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 자격 5개 조항 중 4개 조항이 ‘사립학교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와 같은 전·현직 교원이거나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돼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성비위·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받은 교원 66명 중 81%인 54명의 처분이 완화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비슷한 취지인 지방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17년 연간 심사 건수가 869건으로 1인당 약 72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에 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1인당 약 87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이 담보되어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교원소청심사가 공정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김철민, 원혜영, 표창원, 금태섭, 박정, 전혜숙, 김성환, 오제세, 추미애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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