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7 15:37

이숙진 차관 "2월중 범정부 대책 발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캡처)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 차관은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의 운영 상황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또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에 나선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 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 차관은 “피해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체육 분야 전수조사 실시에 학교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계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체육계 성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2월 중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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