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30 13:56

서울지법,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 …1심 불복·항소할 뜻 밝혀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가 '불공정한 정치 재판'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김씨에게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지난 대선 때부터 이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댓글 조작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는 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드루킹 김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불공정한 정치 재판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같은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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