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30 15:17

법원 "조직적 댓글작업도 충분히 인식했다"
'김 지사의 승인 받고 킹크랩 개발 착수' 판단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MBC뉴스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지사 선고공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의 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이 인정되고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 댓글작업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승인을 받고 킹크랩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기사 목록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 관련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과정에 개입한 닉네임 '둘리' 우모씨, '서유기' 박모 씨 등에게는 징역 2년이, 이를 방조한 도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을 단순히 업무방해가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이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임했다"며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 지사가 1심 판결에서 이처럼 '유죄'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정치적 공세가 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