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30 15:33

김경수 경남지사, '2년 실형-법정구속'으로 직무정지 상태
"정권 창출 위해 드루킹에 의존…드루킹 범행의지 간접적 강화"

(사진=YTN 뉴스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야 댓글을 조작하고,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고자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재판부가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으로 인정하는 지에 대한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지금까지의 주장처럼 '선플운동'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댓글조작) 이 프로그램은 김경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개발이 어렵다. 또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게 댓글 작업을 하라는 의미로 뉴스를 전송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작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한 셈이며, 결국 이 둘은 상호 도움을 주고받았던 특별한 협력관계(공동정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드루킹은 대선 이후에도 김경수 지사의 요청에 따라 댓글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에 댓글 작업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이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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