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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2.07 11:51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 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18.07.01.~19.06.30.)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제외한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