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3.05 09:49
(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뒤늦게 개학 연기를 전면 철회했지만 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5일 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 행동이라고 판단, 한유총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앞서 4일 시도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에 대해 '불법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5일 시정명령을 내렸던 각 유치원을 다시 방문한 뒤 계속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국민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주말과 휴일사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는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개학을 미룬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연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 용인 등에서 개학연기 유치원 대다수가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을 취소한 학부모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에서 긴급돌봄을 받은 유아가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이 63명으로 뒤를 이었다. 평택에서 15명, 경기 용인에서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정책과장은 "우려했던 돌봄 공백 사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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