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05 15:39
(사진=YTN 뉴스 캡처)
5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남빛하늘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며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을 '공익을 현격히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이와관련,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며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 저해 행위로 적시했다.

그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의 특별회비 모금 및 이 비용의 사적 유용을 통한 대규모 집회 등도 지적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간주했다.

한편, 교육청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는 물론이고,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거친 후,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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