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0 14: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영세조합에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을 3월부터 11월(총 15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부족해 내부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 중이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10개 증가한 총 30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한다. 자산규모가 적은 영세조합 가운데 최근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은 제외했다. 30개 가운데 신협이 14개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6개, 수협 6개, 농협 4개 순이다.

이번 컨설팅은 내부통제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이 대상 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시스템을 ‘예금·대출·일상감사·예치금·인사·현금·전산·방법’ 등 8개 부문별로 면밀히 진단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 면담 및 진단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조합 실정에 적합한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한다.

또 내부통제 교육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와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 등을 활용해 교육한다.

한편, 현장의 소리도 수렴한다. 이에 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불편사항이나 개선필요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시 보완이나 시정 등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바로 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다수 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은 중앙회를 통해 다른 회원조합과 공유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통해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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