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22 13:37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이준석 인스타그램)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이준석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유시민 조카와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경중을 따지자면 성매매 사건의 포주와 구매자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22일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지식인들은 감히 나서지는 못하고 댓글들 보면 방어기작이 두가지로 나타난다"며 "나는 애초에 둘다 절대 연좌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깨시민들은 유시민은 옹호해야 하고 김무성은 씹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그들을 황폐화시키는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 대마랑 히로뽕이랑 같냐. 집행유예랑 실형이 차이난다. 2. 사위가 조카보다 가깝지 않냐."고 소개한 뒤 "이건 뭐 너무 빈약해서 들여다볼 것도 없이 피상적으로만 봐도 1. 유시민 조카는 밀수혐의고 김무성 사위는 투약사건임. 일반적으로 성매매도 포주가 구매자보다 중죄임. 국제우편으로 받기만 했는데 처벌해서 검찰 개객기 판사개객기 라는 주장은 넌센스인게 원래 그 국제우편이 전형적인 밀수수법이고 그래서 판사도 바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죄의 경중도 다르지만 한쪽은 집행유예고 한쪽은 실형인 이유는 내가 전혀 속단하기 어렵지만,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죄질이 불량하거나 과거 다른 전과가 있으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기에 아무리 주장해봐야 유시민 조카에게 유리한 이야기도 아닌듯"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서 더 나가서 '유시민 조카도 집어넣었으니 이 정부가 정의로운 거다' 라는 넌센스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무성 사위는 마약사건 터지고 난 뒤에 김무성 반대를 뚫고 딸이 결혼한 것"이라며 "지난 2011년~2014년까지 투약혐의에 2015년 결혼임. 그래서 애초에 사위의 '과거' 투약건"이었다고 설명한 뒤 "혹시라도 '어떻게 그런 사위랑 결혼하게 두냐' 모드라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연설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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