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15 14:49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문제는 아파트냐 주식이냐는 '자산 소유형태'의 문제가 아닌 재판 판결과 관련이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다.

이렇게 본다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다. 오 변호사의 이런 언급은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거나 잘 알면서도 호도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민 대변인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도 부도덕한 불법주식거래 행각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이미선 후보자는 2017년 경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해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2017년 OCI의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테크건설 및 이테크건설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매수하게 하여 역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오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패턴은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이테크건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있고, 그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질타했다.

민 대변인의 이런 지적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미선 후보자는 △직무와 관련돼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한 주식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 △주식 작전세력처럼 보이는 주식매매 패턴 의혹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이미선 후보자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면 보통의 경우, 이런 의혹들에 대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언급도 이에 걸맞는 해명이 나와야 맞다. 즉 직무 관련 정보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작전세력 스타일의 주식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 대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민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했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의혹을 일부러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여진다. 더군다나 이 후보자의 남편은 '의혹 제기자'중의 한 명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의 TV토론을 제안했다. 오충진 변호사의 이 같은 태도는 일반적 패턴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행동으로 읽혀진다.

여당의 이 후보자 옹호도 핀트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해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정치공세, 고발공세를 중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 바란다"며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당 의원 중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 비난을 받는다면 온당한 일인가"라며 "국회에서도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수안 전 대법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 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 받았다"고 회고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전수안 전 대법관의 이 같은 언급은 2가지로 요약된다. 이 후보자에 대해 '주식 많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과 '능력있는 판사'라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주식 보유량'과 '개인의 능력'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치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15일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문제는, 분명히 자산의 소유형태가 아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부분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취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또한, 이 후보자가 능력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냐 여부라는 측면인데, 정치라는 게 뭔지 참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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