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8 10:46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언주 SNS)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언주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바른미래당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언주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소집된 의원총회 입장을 저지당했다.

이날 이 의원이 의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입구로 다가서자 당직자들이 입구를 가로막아섰다. 이 의원은 "이러려고 당원권 정지했느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 니네 수장이 누구냐. 원내대표냐"고 고성을 질렀다. 이 의원은 당직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이혜훈 의원이 입장을 하기 위해 의총장 문이 열리는 순간 의총장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창원 성산에 상주하며 4·3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원들은 징계 요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헌 제8조제1항제2호, 제6호, 윤리규범 제4조제2항, 제3항 후단(해당행위), 제5조제2항 위반으로서 윤리위원회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각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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