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9 11:30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는 '윤지오 씨 초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는 '윤지오 씨 초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장자연 사건과 관련돼 윤지오 씨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인권변호사인 이민석 변호사가 뉴스웍스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증인신문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내왔다. 아래는 그의 견해다.

"김대오 씨의 진술을 근거로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 씨는 장자연 리스트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대오 씨는 장자연 문건 자체를 본적이 없다.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면 증거수집이 필수적이고, 증인도 필요하다. 그런데 증인의 인격과 과거를 따지면서 '이런 인간의 증언이나 증거는 필요없다'고 배격한다면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고(故) 장자연 씨 주위의 연예계는 조폭 로비·성적착취가 일상화된 곳이었다. 마지못해 억지로 참고 활동을 하는 자들도 많았다. 이런 풍토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과거가 추접하다느니,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배제한다면, 과연 진실은 밝혀질까?

아는 정보를 이용하여 '뜨려고' 하고, 사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아는 정보도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개인의 인격과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정보는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격으로 검증을 할 수는 없다.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 검증 근거는 '장자연 사건 기록'이다.

사건기록을 검토해봤다. '장자연 문건'을 보여줬다는 유장호 씨의 진술과 윤지오 씨의 진술은 모순되지 않았다.

유장호 씨는 '장자연 문건은 문서부분 4장과 편지부분 3장으로 이뤄졌다. 편지부분에는 김종승과 관련해 조심해야 할 자들이 적혀 있었다.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태웠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

윤지오 씨는 "피해사실이 있는 페이지도 있고 한 페이지에는 이름만 적혀있었다"(2010.6.25.법원 증언), "유족을 만난 날, 복사본도 보고 원본도 봤다"(2009.3.15.경찰 진술)고 진술한다.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데 김대오 씨는 '초안은 14장이고 최종본은 8장이고 이름만 적혀있는 장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증언은 다르다. 장자연 문건의 마지막의 "나는 나약한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는 문장, 이름, 주민번호, 날짜의 부분만 사진으로 찍었고 나머지 부분은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이후 KBS 언론보도를 보고 내용을 대략 알았다고 진술했다.(2009. 12. 9. 법원 증언). 문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

기록에 비춰보면 윤지오 씨의 진술이 김대오 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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