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30 12:1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아닌 전문기관도 민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 등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이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재부 장관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재부는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이 하반기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안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5월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고 전문성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적격성 조사 면제 근거도 마련해 민간제안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액도 상향한다. 기존에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4000억원까지 보증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최대 5000억원으로 보증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무관청, 지역주민 및 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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